‘보이루 패소’ 윤지선 “정치 편향 여성억압 본보기…항소할 것”

입력 2022-06-22 11:30
트위터 캡처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의 인사법인 ‘보이루’가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가 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가 “이 사태를 ‘여성 억압의 본보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폭압성을 명철히 기록할 것”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윤 교수는 21일 보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뒤 자신의 트위터에 “항소심으로 이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한 압박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과 의연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론·학계·정치·사법계에 불어닥친 반여성주의 물결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발생 조건을 분석한 논문을 정치적으로 이용, 선동, 공격, 압박하는 데 일조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이 부조리한 억압과 폭력이 시대정신이 되지 않도록 저는 끝까지 비판하고 연구할 것”이라고 가조했다.

유튜브 채널 '보겸TV' 캡처

그는 또 “이 사태를 ‘여성 억압의 본보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폭압성을 명철히 기록하고 분석할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다지고 연구를 이 사태와 관련한 연구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이날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교수가 김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에서 보겸이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표현이 여성 성기와 ‘하이루’라는 인사말을 합친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겸은 해당 표현은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이지 여성 비하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보겸은 지난해 유튜브에서 “저를 매장하려고 페미니스트들끼리 뭉쳐서 없는 내용을 조작하고 남의 인생 망치려고 했던 게 보이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7월 윤 교수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보겸 측이 제기한 해당 논문에 대한 가톨릭대 논문심사 통지서에는 “김씨가 보이루 용어를 해당 의미로 합성하지 않았는데도 김씨가 합성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차원으로 연결될 수 있어 변조에 해당한다”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교수는 김씨가 논문에 문제를 제기하자 보이루는 ‘보겸+하이루’의 합성어지만 초등학생과 젊은 남성들이 여성 비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내용을 수정했었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3월 윤 교수 논문의 수정 전 버전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교수 측 대리인은 “인터넷 시장에서 특정인들에 의해 사용되는 해당 용어 사용이 보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논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