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폭행녀, 지난해는 1호선서 폭행…검찰 추가 기소

입력 2022-06-22 11:14 수정 2022-06-22 12:47
유튜브 캡처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지난해에도 지하철에서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22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지난 8일 김씨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또 다른 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검찰은 이날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과 다투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음료를 붓고 가방과 손을 이용해 여러 차례 때렸으며, 손톱으로 할퀴기도 했다”며 범죄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추가로 기소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다만 김씨 측 변호인은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피해자가 먼저 손가락으로 김씨에게 제스처를 취해 (폭행) 행위가 이뤄졌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 최근에 정신적으로 치료나 진료를 받아야 했는데 생각을 못 했다”며 “제가 왕따도 10년 당하고 살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다. 여태까지 제 삶이 쭉 불행했던 것 같다”며 울먹였다.

김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안에서 60대 남성과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김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