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해경, 무죄 추정 아닌 월북추정 원칙 적용”

입력 2022-06-22 11:12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위원장 하태경)가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 지난 2020년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서해 공무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 검증에 들어갔다. 정봉훈 청장이 하태경 의원을 영접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이번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해경을 비판했다.


하태경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하태경 TF 위원장은 “해경 자체의 자발적인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강하게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태경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지 일주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sa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