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측근 성과금으로?… 이재명 측 “부당이익 없다”

입력 2022-06-22 04:28 수정 2022-06-22 09: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인천시 계양구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이재명과 위로걸음' 행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21일 이 의원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으로부터 받은 성남FC 후원금 일부가 이 의원 측근에게 성과금으로 지급됐다는 SBS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성남FC는 사내 규정에 의해 광고를 유치한 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했다. 이는 구단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시민구단을 비롯한 대부분의 프로축구단이 차용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또 “당시 성남FC 역시 규정에 따른 성과 보수를 지급했을 뿐이고, 측근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방식의 이익을 취하게 한 사실은 없다. 이런 사정으로 이른바 ‘후원금 의혹’은 이미 무혐의 수사 종결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SBS는 성남FC의 성과금 지급 내역을 입수했다며 성남FC가 당시 성남FC 마케팅 실장이던 이모씨에게 1억72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2015년 시민단체 희망살림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9억원을 유치한 데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이씨에게 준 성과금은 네이버가 시민단체 희망살림을 거쳐 성남FC에 주기로 한 39억원 중 일부에 대한 것이다.

SBS는 이씨가 성남FC 대표를 거쳐 이 의원의 경기지사 시절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를 지내는 등 측근으로 꼽힌다고 보도했다.

다른 성남FC 직원인 또 다른 이모씨와 노모씨도 두산건설과 NHN엔터 등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한 대가로 5000여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이 의원 측근과 함께 홍보회사를 운영하거나 경기도주식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SBS는 3년간 성남FC가 지급한 광고 수주 성과금의 약 90%가 이들 세 사람의 몫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성남FC 측을 취재한 결과 2015년 이전에 이런 성과금 지급은 없었다고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