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오피스텔로 초등학생을 불러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 권유·알선을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지 20여일 만에 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진·김길량)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21일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3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만 11세인 초등학교 6학년생 B양을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로 불러내 성폭행 한 뒤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되고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B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범행 이전인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 B양을 데리고 있다가 B양 어머니의 실종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었던 만큼 A씨가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가출팸’이라는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며 가출 청소년을 많이 접해본 경험이 있고, 성매매 알선 등 범행으로 처벌전력까지 있는 피고인의 인식 가능성을 고려할 때,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지체장애 3급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피고인은 사건 2개월 전에 피해자에 대한 의제강간 범행을 의심받아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직접 항의를 받은 사실 있음에도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해자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 권유·알선을 한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확정 후 20여일 만에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출 청소년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명목으로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성매매 가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