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로 활동 중인 40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를 21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아내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발생 전날 밤 경찰에 세 차례나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며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이씨를 퇴거 조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도록 했다.
그러나 A씨는 다음 날 오전 1시쯤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재차 신고했다. 신고에 따라 집 주변 수색이 이뤄졌지만 경찰은 당시 이씨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이씨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세 번째로 신고했다. 이씨는 오전 2시쯤 다리를 자해한 상태로 인근 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씨는 같은 날 오전 8시40분쯤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흉기를 사 들고 다시 A씨 자택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