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이내 인상 ‘상생 임대인’ 실거주 2년 면제

입력 2022-06-21 14:58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대차3법을 당장 폐지하는 것보다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보완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올해 8월부터 2년 전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 계약들이 차례로 만료되고, 가을철 계절 수요도 중첩됨에 따라 이사를 앞둔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하반기 계약 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이 우선 강화된다. 추 부총리는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고려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한결 기자 alwayssa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