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3법을 당장 폐지하는 것보다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보완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8월부터 2년 전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 계약들이 차례로 만료되고, 가을철 계절 수요도 중첩됨에 따라 이사를 앞둔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계약 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이 우선 강화된다. 추 부총리는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고려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한결 기자 alwayssa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