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사용했던 ‘보이루’는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던 교수가 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1일 김씨가 세종대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교수가 김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에서 김씨가 유행시킨 용어 ‘보이루’는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혐오적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보이루’는 ‘보겸+하이루’의 합성어인 인사말일 뿐 여성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해 유튜브에서 “저를 매장하려고 페미니스트들끼리 뭉쳐서 없는 내용을 조작하고 남의 인생 망치려고 했던 게 보이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윤 교수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변론에서 “윤 교수 연구를 심사한 가톨릭대학교에서 논문이 연구 윤리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씨가 받은 가톨릭대 논문심사 통지서에는 “김씨가 보이루 용어를 해당 의미로 합성하지 않았는데도 김씨가 합성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차원으로 연결될 수 있어 변조에 해당한다”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교수는 김씨가 논문에 문제를 제기하자 보이루는 ‘보겸+하이루’의 합성어지만 초등학생과 젊은 남성들이 여성 비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내용을 수정했었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3월 윤 교수 논문의 수정 전 버전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교수 측 대리인은 재판에서 “해당 용어는 인터넷 시장에서 특정인들에 의해 사용됐는데 용어 사용이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논문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