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모친 살해’ 이석준, 1심 무기징역

입력 2022-06-21 14:28 수정 2022-06-21 15:11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검찰로 송치되는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석준(2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이전 A씨를 강간한 범행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나쁜데,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머니의 죽음을 목도한 남동생뿐 아니라 유족들 역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석준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석준이 흉기로 단번에 피해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침착하게 범행을 수행해 영원히 사회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당초 지난달 31일 이석준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결심공판 이후 이석준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고가 미뤄졌다.

이석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석준의 신상정보를 14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검찰에 따르면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5일 교제했던 피해 여성 A씨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 협박,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날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석준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됐다.

이후 이석준은 A씨 등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지 등을 입수했다고 검찰은 봤다. 렌트카에 전기충격기 등을 여러 흉기를 싣고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A씨의 집을 찾은 이석준은 실랑이를 벌이다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A씨의 남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렸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