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스토킹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했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방안을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법원은 살인,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만 전자장치 부탁과 집중적인 보호관찰이 가능하다.
스토킹 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 재범 우려가 크고 살인이나 성폭력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 장관은 범죄예방정책국으로부터 현안 및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며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 전자발찌 부착을 위한 법 개정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자는 풀려난 스토킹 범죄자로부터 보복이나 집착성 재범을 당할 것을 우려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며 “전자발찌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장 절실한 상황임에도 법에 구멍이 있는 셈”이라며 법 개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