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음주운전하다 사고 낸 무면허 30대 적발

입력 2022-06-21 13:51

제주에서 훔친 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술까지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34)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11시42분쯤 서귀포시 법환동에서 훔친 SUV 차량을 몰고 가다 마주 오던 트럭을 들이받아 트럭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B씨(23)가 다리 등을 크게 다치고 동승자 C씨(24)가 머리에 부상을 입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