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편의점 직원 살해 40대 무기징역 구형…끝내 진술거부

입력 2022-06-21 12:53 수정 2022-06-21 13:10

전남 광양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사상케 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의 21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등도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은 사고 발생부터 공판 기일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사건 범행 전까지 가족과 교류가 거의 없고,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도 없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를 알 수 없다” 밝혔다.

이어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하고, 피해자의 단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해 유족들로부터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이 사건의 연루 경위 등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현행범 체포 후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씨의 선고 공판은 7월 2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0시34분쯤 광양시 광영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23)의 가슴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 부위 등에 부상을 입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