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는 28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임시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수원지검은 오는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당일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을 형 집행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건 중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하는 형 집행정지 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은 5명~10명 규모의 심의위를 구성해 신청의 타당성을 따지게 된다. 심의위는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외부위원을 구성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검찰 수사 중 구속된 뒤 1년의 수감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 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재수감 엿새 만에 석방됐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가 발생,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