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날 공수처 A검사를 상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검사는 공수처 출범 전인 2019년 2월 외국 여행 도중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검사 아내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남편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다. A검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경찰은 고소 내용 중 상해 혐의를 제외한 다른 여러 건의 폭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검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A검사에 대한 조사를 거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공수처 측은 앞서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검사 임용 전의 일로 고소 내용은 상당 부분 일방 주장으로 보인다”며 “해당 검사는 이를 반박할 근거와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