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층간 소음에 화가 나 위층을 찾아가 흉기로 주민을 위협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주거침입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울산 중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새벽 시간에 층간 소음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위층에 거주하는 B씨를 찾아가 가슴을 밀치고,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