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희롱 발언’ 최강욱에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입력 2022-06-20 22:00 수정 2022-06-20 22:20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동료 남성 의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이른바 ‘짤짤이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에 대해 6개월간 당원권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만장일치로 당원자격 6개월 정지를 결정했다. 이는 비상대책위원회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당원자격정지는 징계대상자의 당직을 자동 해제하고,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을 정지하는 징계처분이다.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가장 높은 수위 징계인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다.

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 겸 윤리심판위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이 법사위 줌회의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의 부적절 발언한 점, 해명하는 과정에서 계속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당내외 파장이 컸고 비대위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직권조사 요청을 한 점 등을 종합적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28일 화상회의 도중 화면을 끈 채 접속해있는 동료 의원에게 화면을 켜라고 하며 “OOO하냐”는 성적 비속어를 썼다는 논란을 빚었다. 최 의원은 회의에서 동료인 남성 의원에게 카메라를 켜고 얼굴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해당 의원이 “얼굴이 못생겨서요”라고 농담으로 답하자 이같이 대응했다고 한다. 최 의원 측은 성적 비속어가 아닌 동전 놀이인 ‘짤짤이’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