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보석 신청 기각

입력 2022-06-20 21:07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세무조사 무마 등 명목으로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67)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보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이를 두고 그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상일)은 20일 윤 전 서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2018년 세무당국에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의 부동산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약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를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의 변호인은 세무조사 청탁 명목으로 약 3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해 정당하게 받은 금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1억원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법인에 법률 사무를 알선해줬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변호사법 위반 외에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2012년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윤 전 서장을 2015년 무혐의 처분했었다.

뇌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지난 15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 사건의 공판준비 기일이 21일 열리는 만큼 당일 추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