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단지의 20인 미만 사업장 5곳 중 3곳에는 휴게실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13개 지역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노동자 4443명(실제 응답자 402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의 43.8%가 사업장에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2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58.2%가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8월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적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휴게실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상태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전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6%에 불과하다며 ‘예외 조항 없이 모든 일터에 휴게실을 설치하라’고 주장해왔다.
민주노총은 휴게실이 부족할수록 외부 휴식 공간을 이용할 여력이 없는 저임금 노동자의 피해가 더 커진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51.3%는 업무공간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응답했다. 카페 등 외부에서 휴식하는 비율은 10.2%에 불과했다. 반면 고임금 노동자들은 업무공간에서 휴식한다는 응답이 38.4%였고 카페 등 외부에서 휴식한다는 응답이 24.0%에 이르렀다.
공동휴게실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노동자가 86%에 달한다는 점도 눈길을 모았다. 민주노총은 “사업장이 협소하고 사용자가 영세해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용휴게실 설치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일선에서는 건물 관리 직원들에게 관리를 일임하다 보니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다”고 노사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조만간 노동계의 주장을 정리해 정부 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시행령이 발효되는 올해 8월부터는 위반 사례를 모아서 처벌을 촉구하고 고발·진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