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속 검사의 처장 지휘감독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예규로 마련했다. 고소고발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지침도 예규로 만들었다. 내부 의사결정 및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수처는 지난 14일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을 예규로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예규는 법으로 규정된 공수처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검사와 상급자 간 이견의 합리적 조정이 목적이다. 공수처법 제20조 3항은 공수처 검사가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수처장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앞으로 공수처 검사는 이의가 있을 때 이의제기서를 작성, 상급자에게 제출한다. 상급자는 이의제기서에 의견을 부기해 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처장은 수사기획관에게 이의제기서를 보내 부장회의 등의 소집을 지시하고, 부장회의 등이 심의한 결과를 참고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의제기와 관련된 서류는 10년간 비공개로 보존된다.
공수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예규가 내부 의사결정 투명성을 위한 것이라면, 수사중간통지 제도는 고소·고발 사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만들어졌다. 앞으로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가 접수한 고소·고발사건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고소·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 상황을 통지한다.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유 및 취지를 ‘수사중간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다.
공수처는 고소ㆍ고발인이 다수일 경우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대해서만 통지를 할 수 있게 했다. 수사 과정에서 통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이미 고지됐다면 중간통지는 생략될 수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