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 게임에 버젓이 성인광고… “규제 방법 없어”

입력 2022-06-20 15:40


“아이가 폰 게임을 하는 중 이상한 광고가 떴어요, 정말 불쾌해요” 최근 한 맘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글을 올린 A씨는 자신의 아이가 전체 이용가 게임인 ‘햄스터 타운’을 하던 중 여성이 속옷만 입고 있는 광고가 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광고 차단이 불가능하고, 아이가 게임 하는 걸 계속 체크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해결 방법을 못 찾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들이 하는 키즈 게임의 선정성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선정적인 광고가 횡행해도 제대로 규제할 뾰족한 수단이 없다. 법 조항이 따로 없고, 모니터링 운영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게임 내 광고(인앱 광고)는 이용자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송출된다. 게임 인앱 광고 유형에는 보상을 주는 일명 ‘리워드 광고’를 비롯해 게임 중간에 뜨는 동영상 광고, 배너 광고, 풀스크린 이미지 광고 등이 있다. 인앱 광고는 대행사를 통해 광고가 송출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구글 광고는 이용자 계정이 잦게 방문한 웹 사이트나 앱을 분석해 광고를 송출한다. 키즈 게임에 성인 광고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문제는 전체 이용가 게임에 성인 광고가 나오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거다. 방송법이 적용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심의를 받는 방송사와 달리, 인앱 광고는 심의하는 규정이 없다. 법이 부재하니 게임 내 광고를 심의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도 부적절한 광고에 대해 처벌을 내리기 어려운 형편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근거로 활용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은 게임 내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게임 광고 관련 규제는 게임법 34조 1항과 2항에 의해 게임 내용을 과장하거나 선정성 있는 내용으로 허위 광고를 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인앱 광고는 법망을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사후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 담당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광고 자동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인앱 광고를 관리하고 있으나 시스템이 광고를 체크하고 내용을 수집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 알고리즘에 의해 이용자마다 다르게 등장하는 광고를 모두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인력을 활용한 모니터링단 수도 30명에 불과하다. 위탁으로 140명의 추가 모니터링단이 있지만, 이 또한 게임에 등장하는 모든 광고를 감시하는데 역부족이다.

해외 게임 광고의 경우 대처가 더 어렵다. 게임위는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온 중국산 게임 광고를 특별 심의 대상으로 삼고는 있으나 광고 삭제 조치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현실이다. 선정적인 광고를 송출하는 광고사에 대해선 직접적 규제가 현재로썬 불가능하다. 일각에선 직접 규제를 받는 국내 광고사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게임위의 송석형 등급서비스팀장은 “많은 게임이 ‘Free to play’를 게임의 수익 모델로 삼다 보니까 광고가 빈번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광고가 포함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게임위 소속 자율서비스팀의 한 실무진은 “한 달에만 몇십만 개 이상의 광고가 나오는데 제도도 명확하지 않아서 이를 인력이 많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정진솔 인턴기자 s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