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법 행위 지구 끝까지 찾아가 사법처리”

입력 2022-06-20 12:29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출근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나 대통령 사저 집회 소음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에 대해서도 서울청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청장은 2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반드시 사법처리 하겠다”며 “경찰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모든 관점을 시민에 두고 치안행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일주일만에 출근길 시위를 재개했다. 오전 8시쯤에는 전장연이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전동차 출입문에 사다리를 걸치는 방식으로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은 즉시 이동 조치를 했다.

김 청장은 “국민의 발을 묶어서 의사를 관철하려고 하는 (전장연의) 부분들은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불법을 저지르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건 앞으로 내가 청장으로 있는 한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의 소음 집회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서울의 소리’가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집회 소음과 관련해서는 시민 불편이 커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서울청 차원이 아니라 경찰청과 시민, 언론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전향적으로 집회 소음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서울청장 자격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 개진을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대통령 사저 앞 집회의 경우 소음 기준치를 넘어 ‘소음유지명령’을 했고, 주최측 협조로 집회 자체에 대한 ‘중지명령’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설명이다.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허용과 관련해 경찰이 본안 소송을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리 분석에 매달려 집회관리를 해나가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법원의 가처분 허용 판단을 봐도,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 안 되는 게 명백하다는 게 아니다”라며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론이 뻔한 소송에 소송비용 투자하고 있다’ 지적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