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표를 ‘월북 공작’으로 규정한 여당을 “신색깔론”이라 비판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20일 유족 측이 자필 편지를 보냈다. 유족은 사건 발표 당시 ‘월북 의도’가 언급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요구한 데 이어 오는 22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다.
피격 공무원 이대준씨의 아들 이모씨는 이날 공개한 2장의 편지에서 “적국에 의해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한 가정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정치적 이익에 따른 발언을 무책임하게 내뱉는 것에 국회의원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월북’이라는 두 글자로 저는 어머니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고, 우리 가정은 완전히 망가졌다”고 적었다.
전날 우 위원장이 사건 관련 “우리 정부는 강력 항의하고 북한 최고책임자의 사과를 받아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씨는 “누가 누구한테 사과했다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정은이 제 가족에게 사과했나. 제가 용서를 했나. 조선중앙통신은 모든 책임이 남쪽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북한을 굴복시킨 것인가”고 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당신들만 알고 공개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증거라며 ‘너희 아버지는 월북이 맞으니 무조건 믿어라’ 이건가. 이는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편지에 썼다. 전날 우 위원장은 사건의 정보 공개 관련 “국가안보 관련 첩보 내용을 정쟁을 위해 공개하는 나라가 어딨냐”고 한 바 있다.
이씨는 “먼저 월북이 확실하다는 듯 얘기한 쪽이 증거를 내놓으셔야 한다”며 “전 오직 아버지 죽음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고,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 이어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함부로 월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씨는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대해선 “(우 위원장이) 국회의원으로서 (저희) 아버지 죽음에 상당히 관심 있으신 듯하고, 가족 못지 않게 진실이 궁금하신 듯하니 열람에 동의하시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하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씨는 그러면서 “또 다시 2차 가해가 진행된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글을 맺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