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찾아가 사과 요구하다 폭행…20대 1심 실형

입력 2022-06-20 10:14 수정 2022-06-20 12:48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히던 B씨(21)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다 B씨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턱뼈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B씨에게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청각장애인으로 파산 면책을 받고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심하게 폭행당해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치료 후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복이 안 이뤄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