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수익을) 인증 가능하신가요?”(유튜버 임현서)
“아니요.”(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동학개미’ 멘토로 유명한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불법 투자 의혹으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재소환되고 있는 그의 과거 발언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정기검사가 아닌 특정 현안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검사였다. 이번 검사에는 존 리 대표의 부당한 투자 행위 의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조사에 “아니요” 답변 재조명
존 리 대표가 금감원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그가 2020년 12월 6일 KBS 시리즈 지식 다큐멘터리 ‘링크’에서 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돈은 잠들지 않는다’는 제목의 방송이었다.
당시 영상에는 ‘주식투자 수익을 인증할 수 있느냐’는 유튜버 임현서씨의 질문에 존 리 대표가 “아니요”라고 답변하는 장면이 나온다. 아래는 영상 속 대화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나는 돈 많이 벌었거든요. 주식 투자로.”(존 리)
“혹시 얼마 버셨나요?”(임현서)
“그건 얘기할 수 없지.”(존 리)
“인증 가능하신가요?”(임현서)
“아니요.”(존 리)
“저는 자신 있게 인증하는데 한 번만..”(임현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존 리)
“여태까지 한 번도 인증하신 적 없나요?”(임현서)
“그럼요.”(존 리)
“인증 요청은 많죠?”(임현서)
“아니요.”(존 리)
“혹시 얼마 버셨나요?”(임현서)
“그건 얘기할 수 없지.”(존 리)
“인증 가능하신가요?”(임현서)
“아니요.”(존 리)
“저는 자신 있게 인증하는데 한 번만..”(임현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존 리)
“여태까지 한 번도 인증하신 적 없나요?”(임현서)
“그럼요.”(존 리)
“인증 요청은 많죠?”(임현서)
“아니요.”(존 리)
누리꾼 “합성인 줄… 말이 되나”
누리꾼들은 뒤늦게 회자된 존 리 대표의 과거 발언을 두고 믿기 어렵다는 듯 “합성인 줄 알았다” “펀드매니저가 수익률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은 “현직 마케터로서 계좌인증을 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존 리 대표가 부정적 반응을 보인 이유를 분석하기도 했다.존 리 대표는 자신의 친구가 2016년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 P사에 아내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 투자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은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이 가족 명의 등을 이용해 ‘차명’으로 투자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존 리 대표가 이끄는 메리츠자산운용의 펀드는 P사에 투자했는데, 이 역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메리츠자산운용은 2018년 ‘메리츠마켓플레이스랜딩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이라는 이름의 펀드를 출시했는데, 60억원 안팎인 이 펀드의 설정액 전부가 P사가 운용하는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존 리 대표가 배우자 명의를 빌려 해당 업체의 지분에 투자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P2P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존 리 대표와 메리츠운용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메리츠운용 “차명 의혹 소명… 손실 없다”
메리츠운용은 “존 리 대표의 P사에 대한 ‘차명’ 의혹은 금감원 조사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충분히 소명했다”며 “사익 추구, 배임,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펀드에 손실이 없었고, 존 리 대표의 배우자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제기된 의혹에는 “P2P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리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P사 투자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있다”며 “금감원 조사는 메리츠자산운용 P2P 플랫폼 사모펀드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 외 당사가 운용하는 펀드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P2P 플랫폼 사모펀드 전부 연 12%의 수익을 실현해 왔으며 해당 사모펀드 투자자 및 메리츠자산운용에 손실은 없다”며 “다만 절차적 측면에서 실수가 있는지 또는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지 금감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