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7일된 아이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산후관리사)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 매트 위에 두 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생후 100일쯤인 지난 3월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이전에도 B군을 떨어뜨리고 강하게 흔들거나, 칭얼거리면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육아 업무를 잘 아는데도 연속적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리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