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전체 송무 현황을 뽑아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정부 동안 정보공개소송 관련 대응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앞으로 있을 재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해경이 보유한 당시 수사 자료를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심이 쏠리고 있는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소송에 관해서는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는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김 여사의 의상 비용 등 문 전 대통령 내외의 의전 비용과 지출 결의서, 운영 지침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지난 2월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공익을 해칠 수 있다”며 항소한 상황이다.
한편, 문 정부의 청와대가 보유했던 정보들은 임기 만료 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됐다. 이를 공개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