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다음 달 12일 열린다. 변론 과정에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탈당과 이후 행보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탈당한 민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것이 국회법 위반인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를 넘어 법안의 효력까지 판단할지를 놓고도 법조계 관심이 쏠린다.
1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측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접수했다. 당초 검수완박 법률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가결·선포 행위와 국회의장의 부의 행위에 대한 무효를 주장했는데, 여기에 법 자체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는 요구가 더해졌다. 국회의장과 관련된 청구 부분도 ‘부의 행위’에서 ‘가결·선포 행위’로 바꾸는 등 세부적인 내용도 가다듬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과정에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국민의힘 측은 민 의원이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위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이 된 건 명백하고 중대한 구성상 하자라고 본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위반해 국민의힘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민 의원의 탈당 이후 움직임이 ‘편법 탈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변론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민 의원은 이달 초 복당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6·1 지방선거 때도 민주당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민주당 편에서 정치적 행보를 했다. 다만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관련 문제가 헌재에 제소돼 있다”며 민 의원의 즉각적 복당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민 의원의 복당 관련 행보를 놓고 양측이 다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법제사법위원장 측은 민 의원의 탈당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반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의 탈당은 정치적 결정인 만큼 이를 헌법과 법률 차원으로 심판할 수 없다는 논리가 전개될 것으로 예측하는 이들이 많다. 탈당한 국회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과 복당을 막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도 ‘방패’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법사위원장 측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도 민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은 절차상 흠결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었다.
헌재가 절차적 문제와 함께 법의 효력에 대해서까지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면서도 원인이 된 행위를 취소·무효화할지에 대해선 재량권을 부여했다. 2009년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도 헌재는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행위로 청구인들의 심의·표결 권한이 침해됐다”고 결정했지만, 이를 무효화시키진 않았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