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엄마 찬스’ 채용 의혹이 불거진 김승희(68)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장녀의 당시 근태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 장녀가 2019년 근무했던 수자원환경산업진흥 측은 김 후보자 장녀 근태 기록 조회 요청에 “퇴직과 함께 시스템상 자동으로 기록이 삭제돼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후보자 장녀는 2019년 5월 경기도 여주에 있는 수자원환경산업진흥 한강문화관 채용에 홀로 응시해 합격했으며, 6개월간 근무하며 약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은 김 후보자 장녀의 서울 양천구 목동 자택과 대중교통으로 2~3시간 가량 거리다. 김 후보자 장녀는 차량이 없어 매일 출퇴근 왕복 6시간 거리를 실제 오가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김 후보자 측은 “(장녀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여주까지 2시간 이상을 출근했다”며 반박했으나 뒷받침할 증거는 제시 못 했다.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은 김 후보자 장녀가 반년간 근무한 정황 증거로 당시 처리한 문서 총 48건을 제시했다. 다만 이 문서들은 모두 각 1장짜리 지출결의서와 기안문 수준이다.
최 의원은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게 의아하다. 김 후보자 장녀가 국회의원이던 모친 덕에 출퇴근 편의를 제공받았거나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기관이 이를 감추기 위해 고의로 자료를 미제출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조효석 송경모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