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엄마 찬스’ 의혹 김승희 장녀 “근태기록 사라졌다”

입력 2022-06-19 17:19 수정 2022-06-19 19:59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주최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엄마 찬스’ 채용 의혹이 불거진 김승희(68)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장녀의 당시 근태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 장녀가 2019년 근무했던 수자원환경산업진흥 측은 김 후보자 장녀 근태 기록 조회 요청에 “퇴직과 함께 시스템상 자동으로 기록이 삭제돼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후보자 장녀는 2019년 5월 경기도 여주에 있는 수자원환경산업진흥 한강문화관 채용에 홀로 응시해 합격했으며, 6개월간 근무하며 약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은 김 후보자 장녀의 서울 양천구 목동 자택과 대중교통으로 2~3시간 가량 거리다. 김 후보자 장녀는 차량이 없어 매일 출퇴근 왕복 6시간 거리를 실제 오가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김 후보자 측은 “(장녀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여주까지 2시간 이상을 출근했다”며 반박했으나 뒷받침할 증거는 제시 못 했다.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은 김 후보자 장녀가 반년간 근무한 정황 증거로 당시 처리한 문서 총 48건을 제시했다. 다만 이 문서들은 모두 각 1장짜리 지출결의서와 기안문 수준이다.

최 의원은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게 의아하다. 김 후보자 장녀가 국회의원이던 모친 덕에 출퇴근 편의를 제공받았거나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기관이 이를 감추기 위해 고의로 자료를 미제출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조효석 송경모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