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가 참여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내 로봇랜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iH에 따르면 인천시는 2009년 지정고시 이후 투자유치 지연 등으로 장기 표류 중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사업정상화 및 조기 추진을 위해 2020년 6월 시와 iH가 사업을 공동시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로봇랜드 사업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1월 iH에 공동사업시행 참여를 협조 요청했다.
iH는 시의 정책 실현 기관으로서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한뒤 지난해 4월부터 사업방식,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위한‘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 현재 사업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iH의 공동사업시행 참여를 위해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상 사업시행자 변경과 사업타당성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iH는 인천시와 첫째 테마파크에 적합한 공간구조 전환, 둘째 청라지구 유일의 시민체감형 워터프론트 조성, 셋째 도시 쾌적성 확보를 위한 상업용지 내 대규모 공공녹지 및 보행로 조성, 넷째 최소한의 산업용지 면적을 상업·업무·복합용지로 변경해 주변지역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실제로 지난 3월 조성실행계획의 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 및 iH 사전협의 시 조성실행계획 변경기간은 약 6개월 이내 가능할 것으로 협의된 바 있다.
후속 인허가 역시 iH가 참여중인 ‘영종 하늘도시, 미단시티’의 사례로 비추어 볼 때 단기간 내 변경이 가능한 사항으로 분석됐다.
iH 관계자는 “사업계획 변경 시 관련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2~3년이 걸려 사업지연이 우려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iH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인허가 및 실시설계를 병행 추진하고 공동사업시행자 지위 확보 직후 기반시설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iH 공동사업시행자 참여는 현재까지 표류중인 사업을 정상화하고 세계적인 금리인상 기조에 대비하는 등 외부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사업구도로의 전환과 공공주도의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iH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