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 구제나선다

입력 2022-06-19 15:42

서울시는 2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중개)업 운영, 법정 최고이자(20%) 위반 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특히 시는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급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금리 대출 피해와 불법 채권 추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집중 신고기간 중 접수된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소속의 전문조사관과 변호사,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피해 상황을 심층 상담‧분석해 피해 유형에 맞는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지원도 안내한다.

아울러 시는 위반업체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피해를 입고도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피해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집중신고 기간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통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