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모든 생활권이 다음달 1일부터 동(洞)으로 전환된다.
세종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승인에 따라 연기면 세종·누리·한별리, 연동면 다솜·용호리 등 5개 리(里)를 폐지하고 5개 법정동을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
2012년 7월 1읍·9면·14동으로 출범한 세종시는 신도시 23개 생활권 중 14개 생활권에는 동을, 9개 생활권(집현 합강 해밀 산울 세종 다솜 용호 누리 한별)에는 리를 설치했다.
9개 생활권은 도시개발의 진행정도 및 발전 전망 등에 따라 법정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는 4생활권 입주, 5~6생활권 개발 등 공동주택 공급계획이 완료되면서 2020년 7월 집현·합강·해밀·산울리 등 4개 생활권을 먼저 동으로 전환했다.
이어 행복도시 3단계 건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망 계획 등 개발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며 리로 남아있던 5개 생활권을 동으로 전환하는데 집중했다.
행정구역 개정 관련 조례 공포 및 행안부 승인에 따라 세종시 신도시 내 법정동은 다음달부터 18동에서 23동으로 늘어난다.
5개 생활권이 동으로 전환되면 세종동은 새롬동에서, 누리·한별동은 해밀동에서, 다솜·용호동은 반곡동에서 각각 관할한다.
시 관계자는 “신도시 내 모든 생활권이 동으로 전환되면서 세종시 행정구역의 큰 틀이 완성됐다”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