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 5명을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가짜 다이아몬드로 38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 5명을 대출사기 및 불법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대부업체 대표 A씨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본부장 B씨, 금융브로커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사기 범행을 주도했다. 다이아몬드는 시세에 따라 감정가가 천차만별이고, 감정기관마다 평가액이 달라 시중은행에서는 담보로 잡지 않기 때문에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우선 A씨는 감정평가서를 조작해 가짜 다이아몬드를 값비싼 현물인 것처럼 꾸민 뒤 서류와 보석을 금융브로커들에게 넘겼다. 이들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장급 간부B씨와 공모해 새마을금고에 이를 제출하고 대출을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1억3000만원을 받고 대출 담당자 등에게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범행을 도왔다. 다이아몬드를 담보 잡더라도 안심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를 했고, 지점들은 B씨가 고위직이어서 의심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은 16개 지역의 새마을금고를 돌며 모두 25회 대출을 받아 380여억원을 챙겼다.
앞서 검찰은 B씨에 대한 고발장을 단서로 지난해 7월 수사해 착수했다. 현장과 계좌 압수수색 등을 거쳐 가짜 다이아몬드 실물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고위직, 금융브로커, 대부업자가 유착관계를 형성한 조직적 금융 비리”라며 “앞으로도 금융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중대금융비리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