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례하게 구네” 70대 복지관 직원 찾아가 흉기 휘둘러

입력 2022-06-19 10:07 수정 2022-06-19 12:18

70대 복지관 직원이 자신에게 무례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흉기를 소지한 채 찾아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생활하도록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11시33분쯤 전남 순천의 한 종합사회복지관 1층 로비에서 만난 임시직 직원 B씨(75)를 살해하려 예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코로나19 QR 체크인과 발열 체크를 요구하자 "취직하러 왔는데 무례하게 행동했다"며 폭언했으며, 다른 사회복지사의 만류로 귀가했다가 부엌에 있던 과도를 갖고 복지관을 다시 찾아가 흉기를 허공에 휘두르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근한 B씨를 만나지 못한 A씨는 다음 날 오전에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복지관에 갔으나 3층으로 피신한 B씨를 만나지 못하고 욕설과 흉기 위협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던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됐다. A씨는 2019년 1월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으나 누범 기간 중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살인예비죄를 범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비춰 죄질은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행히 예비에 그쳐 생명에 대한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후 정황 등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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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