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신천지 빠져 가정불화”… 전처 살해 40대 구속

입력 2022-06-18 14:13
국민일보DB

전처와 처남댁을 흉기로 살해하고, 처남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가 신천지 종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영장전담 부장판사 전재현)은 18일 오전 A씨(49)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북 정읍경찰서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기 전 “아내가 신천지에 빠져 자녀와 헤어지게 돼 범행에 이르게 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비슷한 이유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내와 위장 이혼했고 같이 살고 있었다. 죄송하다”며 호송차에 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42분쯤 정읍시 북면의 한 가게에서 전처와 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처남댁을 숨지게 하고 처남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처남은 의식을 잃을 정도로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 장소는 A씨 처남이 운영하는 곳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마을로 도주했고, 이웃 주민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주민에게 직접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재결합을 하고 싶었다. 가정불화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현장에 접근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며 “범행이 중하다고 보고 구속했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