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달군 ‘메타버스 성폭행’, 한국선 이제 처벌대상

입력 2022-06-18 13:54 수정 2022-06-18 14:02
메타버스 자료화면.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메타버스 등 온라인 공간에서 행해지는 성범죄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게임 캐릭터 등 가상의 인물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1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다.

이 중 가장 주목을 받는 법안은 디지털 공간 내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바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상으로는 메타버스 등 온라인 공간에서 가상의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 해당 캐릭터를 조작하는 인물에 대해 직접적인 모욕 등을 가할 경우 처벌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 의원의 개정안은 ‘성적 인격권 침해행위’를 유통 금지 정보에 포함시킨다. 해당 행위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함께 개정되는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면 디지털 성범죄 수익을 국가가 나서 몰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과 달리 개정안은 가해자 휴대폰 자체를 몰수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지난달 미국 소비자단체 ‘섬오브어스’는 메타버스 상에서 여성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단체 소속 안 연구원은 “메타버스 상에서 파티가 열린 방으로 안내됐는데 그곳에서 다른 사용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다른 사용자는 “접속 60초 만에 남자처럼 생긴 서너 명의 아바타가 그녀를 단체로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