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이 검찰 재조사로 무고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여성 A씨(45)를 이웃 주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이웃 주민인 B씨(50대)로부터 차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신고에 따라 B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사 중 석연치 않은 정황을 발견했다. A씨의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CCTV 등의 객관적 증거가 정작 사건 현장과 불일치하는 점을 발견했다.
결국 검찰은 목격자 등을 추가 조사해 지난 2월 A씨에게서 무고 사실을 자백받았다.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린 B씨는 그사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B씨는 수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B씨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고, 남편이 B씨와 술을 자주 마셔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수사해 A씨 등 8명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선 엄정 대처해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