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 대한 재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임현)는 전날 이 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한 1차 수사기관의 고발 각하 결정과 관련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이번 명령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 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한 검찰의 고발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 대해 내려진 것이다.
앞서 한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감찰을 벌였다며 이 위원과 박 지청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 위원과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 지청장이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감찰할 명분으로 법무부·대검 등에서 자료를 받아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청구 근거로 썼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7월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하면 위원들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해 자료를 제공한 것은 문제가 없고,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그러자 한변은 즉각 항고장을 냈고, 서울고검은 1년간 사건을 검토 후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수사하라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됐던 이 위원과 박 지청장은 최근 사의를 밝혔으나 재판과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