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징계 위법 의혹’ 이성윤·박은정 재수사한다

입력 2022-06-18 06:56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왼쪽)과 서울중앙지검(오른쪽).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 대한 재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임현)는 전날 이 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한 1차 수사기관의 고발 각하 결정과 관련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이번 명령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 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한 검찰의 고발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 대해 내려진 것이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시스

앞서 한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감찰을 벌였다며 이 위원과 박 지청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 위원과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 지청장이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감찰할 명분으로 법무부·대검 등에서 자료를 받아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청구 근거로 썼다는 취지다.

박은정 성남지청장.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7월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하면 위원들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해 자료를 제공한 것은 문제가 없고,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그러자 한변은 즉각 항고장을 냈고, 서울고검은 1년간 사건을 검토 후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수사하라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됐던 이 위원과 박 지청장은 최근 사의를 밝혔으나 재판과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