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노조 협상 타결… “배송 정상화”

입력 2022-06-17 19:00
택배노조가 14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산업노조 사무실에서 우체국 택배노동자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연합뉴스

우체국택배노조가 파업을 하루 앞두고 우정사업본부와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18일로 예정돼 있던 경고 파업은 유보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택배노조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측은 파업 직전인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교섭을 진행했다. 우정사업본부가 노조 측의 ‘노예 계약 조건 철회’를 받아들이면서 합의에 성공했다.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기존에 잠정합의했던 수수료 인상안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올해 3% 인상과 내년 3% 인상’으로 확정했고, 예산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택배 분류인력 투입 비용 부담 등으로 택배기사 수수료를 깎기로 했는데, 수수료 감액을 111원에서 89원 정도로 줄일 수 있게 됐다.

택배노조는 오는 18일자로 예고한 경고성 파업을 철회했고, 소포우편물도 정상 배달한다. 우정사업본부는 모든 우체국 접수창구를 정상화했고, 파업에 대비해 제시했던 고육책들을 해제했다. 배송 가능 물량이 제한됐던 다량 계약업체의 물량을 다시 풀었고, 중단됐던 신선식품 접수도 재개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파업예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 행복 배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체국택배노조는 지난 14일 우정사업본부가 변경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임금삭감 계약서이자 쉬운 해고를 명시한 노예계약서’라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 측은 해당 위탁계약서에 담긴 △단체협약 위반(임금 삭감 부분) △교섭 논의사항 파기(임금 삭감 부분) △쉬운 해고를 명문화한 '계약정지' 등의 조항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우체국택배노조의 파업 예고에 ‘택배 대란’ 우려가 제기됐다. 우체국택배노조 조합원이 우체국 전체 택배기사의 68%를 차지해 배송난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날 이뤄진 합의로 다행히 ‘택배 대란’을 면하게 됐다.

김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