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입학식날 발달장애 아들 살해한 母 징역 4년

입력 2022-06-17 18:16
국민일보DB

법원이 발달장애 아들을 초등학교 입학식 당일 살해한 40대에게 법정 권고형량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살인죄의 권고형량은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 등이다. 작량 감경을 적용할 경우 징역 2년 6개월까지 형량을 낮출 수 있다. 작량 감경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관의 재량으로 행하는 형의 감경을 뜻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운증후군인 만 7세 아들을 홀로 양육하면서 다른 사람과 유대 관계없이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신변을 비관하고 살해했다”며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대상이 아니며 보살펴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양육한 점, 평소 피해자 학대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평생 어린 자식을 죽인 죄책감으로 살아갈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같은 상황에 놓인 우리 공동체의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지 성찰하지 않을 수 없는 점도 고려했다”며 “이번에 한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시50분쯤 수원 장안구 주거지에서 잠에 든 아들 B군(8)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혼모인 A씨는 다운증후군을 겪는 B군을 홀로 키우면서도 반지하 월세방에 살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했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아들을 살해한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B군은 숨진 당일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다. 2014년에 출생한 B군은 정규 교육과정대로라면 지난해 입학했어야 했지만, A씨가 장애 등의 이유로 입학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