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지 장난 아니네” 배달앱 ‘허위 리뷰’ 1만여개…벌금 700만원

입력 2022-06-17 18:05 수정 2022-06-17 18:06
뉴시스

“묵은지 장난 아니에요ㅠㅠ. 왜 여기를 이제 알았을까요”
"오늘도 다이어트 실패입니다! 이렇게 양념이 맛있으면 어떡해요!"

식당으로부터 돈을 받고 두 달 동안 배달어플리케이션(앱)에서 이와 같은 허위 후기 약 1만개를 작성한 한 인터넷 홍보마케팅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지난 9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홍보·마케팅 전문 업체 대표 A씨(5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1일 하루 동안 100회 이상의 허위 리뷰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용하지도 않은 음식점을 마치 실제로 이용한 것처럼 행세한 것이다. 이후 7월31일까지 식당 업주들로부터 수수료를 챙기고 ‘배달의민족’ 앱에 거짓으로 소비자 후기, 평가 정보 등 총 9985건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앱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 후기를 보고 음식을 시킨다고 생각, 불특정 다수의 식당 업주들에게 ‘허위로 소비자 후기를 남기는 방식으로 홍보를 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허위 후기 1건당 수수료 5000원을 받거나, 40만원에 100개씩 작성해주는 등 실제 이용하지도 않은 음식점 후기를 올렸다. 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허위 후기 작성을 시키기도 했다고 한다. 윤 판사는 A씨가 해당 배달앱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