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 2명 신상 공개… 총 49명 제재

입력 2022-06-17 18:01
국민일보 그래픽

여성가족부가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 2명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법무부, 경찰 등 관계 기관에 17명 출국금지, 30명 운전면허 정지처분도 요청했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자 49명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이들의 양육비 체납액은 평균 5810만6964원으로 집계됐다. 49명 중 6명은 1억원 이상의 양육비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이 공개된 대상자 2명은 각각 1억1850만원, 3120만원을 체잡했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에서 A씨는 1억5360만원, B씨는 1억4580만원, C씨는 1억90만원, D씨는 9238만6000원을 체납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 미지급액은 E씨 8300만원, F씨 728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악성 채무자를 제재하고 있다. 제제 대상자는 지난해 하반기 27명에서 올해 상반기 총 151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제재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철회된 경우가 나왔다. G씨는 양육비 1억5500만원을 미납해 지난 4월 28일 운전면허가 정지됐으나, 정지 기간에 양육비 채무액을 완납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철회됐다.

양육비 채무액 일부를 지급하고 정기적인 지급 의사를 밝혀 출국금지 요청이 철회된 사례도 나왔다. 양육비 5400만원을 체납한 H씨는 출국금지 대상자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다가 공시송달 후 의견진술 기간이 끝나기 전 9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정기 지급 의사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제시해 양육비채권자가 출국금지 요청을 취하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 중 생계형 운전자도 있었다. 이 가운데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4명 중 3명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인 지급 의사를 밝혀 양육비 채권자가 운전면허 정지 신청을 취하하기도 했다.

여가부는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는 등 제도 강화를 통해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시행한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제도로 양육비 이행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0.7%였다. 2018년 조사(78.8%)보다 2%포인트 가량 높아진 것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는 여가부 홈페이지 ‘명단공개 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및 출국금지 요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할 수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