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관광지 만들자”…제주 ‘몰카’ 점검·성범죄자 취업 제한 방안 협의

입력 2022-06-17 12:59

제주에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시설 안전점검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여성 관광객이 제주를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이달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한 달 간 여성안심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자치경찰은 해수욕장과 주요 관광지의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등 여성 이용 시설에 대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잠금장치의 안전 이상 유무도 함께 살핀다.

자치경찰은 성범죄자의 숙박업소 운영이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성범죄자의 숙박업소 취업제한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제주도 인·허가 부서와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앞서 공중위생법관리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숙박업·목욕업에 대해 성폭력 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앞서 오영훈 전 의원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최근 제주에서는 숙박업소 직원이 운영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가운데 숙소 운영자는 2018년 ‘스쿨 미투’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운영자는 해당 숙소가 여성 전용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해오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지난 4일 제주도와 제주시 및 서귀포시,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 등이 참여한 유관기관 합동 회의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제주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자치경찰은 제주도에 관련 법 개정 추진 논의를 요청한 데 이어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자치경찰은 이번 여성 이용시설 몰카 단속기간에도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을 병행한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최근 성범죄 전력자의 숙박업소 운영이 사회 문제로 부각돼 유관기관들이 관련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도 인허가 담당부서의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자치경찰단, 행정시 등 집행부서의 현장 활동이 더해지면 여성이 안심하는 관광도시 제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선 매년 미신고 숙박업소가 100건 넘게 적발되고 있다. 자치경찰은 감시망을 피해 운영하는 실제 불법 업소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