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의무 일단 유지… 국민·전문가 ‘신중론’ 수용

입력 2022-06-17 11:10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간 의무 격리가 당분간 계속된다. 섣불리 단축·해제했다간 유행 재확산을 앞당기고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반드시 4주가 지나지 않더라도 국내 유행 추이가 정부에서 마련한 기준을 충족하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코로나19 국내 발병 이래 줄곧 이어져 온 의무 격리가 도마에 처음 오른 것은 지난 4월이었다.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고 한동안 상황을 지켜본 다음 ‘안착기’에 접어들면 법적 격리 의무를 더 이상 부과하지 않겠다는 골자였다.

정부는 확진자 반등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격리를 자율로 전환하면 가을 이후로 예상되는 재유행을 재촉하게 될 것이란 취지다. 기획재정부가 격리 지원금 등 재정 부담을 이유로 격리 의무 축소·해제를 주장했지만, 당초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5일 의무 격리’ 등의 타협안은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여론도 방역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지난 10~12일 전국 성인남녀 1006명을 상대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6.8%가 격리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 질병관리청 의뢰로 시행된 설문에선 그보다 많은 54.7%가 격리 의무 해제에 반대했다.

일각에선 총리 산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자문위)의 부재가 오히려 방역에 초점을 맞춘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회 경제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감염병자문위가 출범하기 전이다 보니 방역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온전히 반영됐다는 시각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7198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82명, 신규 사망자는 9명으로 파악됐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