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수사자료 유출사건’ 공익제보자가 성남시와 은수미 시장 등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익제보자인 은 시장 전 비서관 A씨는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성남시와 은 시장이 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은 시장을 도운 공무원 6명에 대해서도 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제가 시청에서 대외협력 업무와 정책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은 시장의 비리 혐의에 관한 증거 가치를 훼손하기 위해 저와 관련된 경력을 삭제하거나 조작했다”며 “제가 단순한 경호 업무와 민원상담 업무만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어 비리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 저를 음해할 목적의 기사 내용을 만들어 보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며 “한 언론이 이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으나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는 취지의 조정 결정을 내렸고, 문제의 기사는 삭제됐다”고 했다.
성남시가 자신의 경력증명서에서 ‘정책, 대외협력 업무’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가 경력증명서 업무 내용을 임의 변경한 것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음에도 성남시는 아직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원고의 인격권 및 추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 ‘경찰 수사자료 유출’ 등 은 시장 관련 비리 의혹 등 10여 건을 공익신고했다. 그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시 산하 기관에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 사건은 관련자들이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시장 측에 넘긴 경찰관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은 시장은 이와 관련해 진행 중인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 4월 페이스북에서 “제게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시민이 주신 권한과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던 제 진심과 행동이 뒤늦게라도 전달될 수 있도록 무죄와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