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별거 중이던 남편에게 흉기로 피습당한 40대 배우의 실명과 거주지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지난 15일 유튜브를 통해 ‘[현장출동] 피습현장 발로 뛰는 가세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김 대표는 이 영상에서 피해를 입은 배우 A씨의 실명과 자택의 외관을 공개했다.
그는 A씨 자택을 직접 찾아가 “어제(14일) 오전 현재 별거 중인 남편이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공격한 그 현장이다. 차분한 주택가의 한 빌라에서 생긴 일이다. 굉장히 좀 놀랍다”고 말했다.
이어 “그 현장에는 A씨가 자기 딸과 함께 등교를 위해서 나오는 상황이었다. 그때 갑자기 별거 중인 현재 남편이 흉기를 들고 와서 찌른 장면을 어린 딸도 함께 봤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빌라 입주민을 만나 인터뷰를 시도했고, 한 주민은 “뉴스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다. 정확히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 영상에는 피해자 실명과 자택 공개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댓글로 달리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이게 정상적인 공공의 알 권리라고 생각하는 게 소름 돋는다”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을 난도질까지 해가면서 돈을 버느냐” “솔직히 이건 아니잖아”라는 등의 비판적 의견을 달았다.
한 누리꾼은 “알려지기 싫은 상대 의사는 X나 줘버리고 영상 만드는 이 사람들을 만든 건 바로 구독자들이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피눈물 난다는 걸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찬성 의견을 내놓은 누리꾼들은 “현장에서 발로 뛴다” “응원한다” “궁금증이 풀렸다”는 등의 댓글을 달며 호응했다.
김 대표는 A씨 실명 공개 이유에 대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으면 2차, 3차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이름을 밝혀야 추가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며 “이름을 안 밝히니까 온라인에서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상 끝에 자막을 통해 피해 배우의 쾌유를 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편 B씨는 16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B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용산 이태원의 자택 앞에서 아내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 체포됐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