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호처는 16일 조세 포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군소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공사를 맡겼다는 의혹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해당 업체는 지난 3월 문재인 정부 경호처에서 박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 시설 공사를 맡긴 업체”라며 “당시 조달청에 등록됐던 해당 업체는 공사를 맡을 자격이 있어 선정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는 보안성과 시급성을 요해 문재인 정부 경호처의 추천을 받아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호처는 또 “이번 경호 시설 공사 계약 당시 해당 업체는 국세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 계약 조건에 하자가 없었다”며 “업체 대표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등에 올라온 공사 계약현황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관련 공사를, 5월엔 용산 대통령실 상황실과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공사 등 총 4건의 공사를 맡았다. 총 계약금액은 약 16억 3000만원 규모로 경쟁입찰 없이 모두 수의계약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설립됐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액(건설업체의 공사 수행 능력 평가액)은 3억 7314만원이다. 자격 등급을 가진 인원은 2명(건축기능사 1명, 건설기술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명)뿐이다.
S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현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지난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돼 추징금 약 8억원을 징수당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가계약법상 관급 공사의 수의계약은 물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자체가 제한된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