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계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16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등)를 받는 친부 오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오씨는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짜리 의붓아들의 배를 수차례 강하게 가격해 직장 파열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추정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만취 상태였으며 범행 전에도 의붓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 이씨의 폭행으로 발생했고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술에 취해 심신 상실 상태였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평소 주량이나 사건 당시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비춰볼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는 육아의 어려움을 남편과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음주나 방어능력이 없는 피해자에 대한 화풀이로 해소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친부 오씨에 대해선 “피해자의 얼굴에 멍을 발견했는데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가사나 육아를 전혀 돕지 않는 평소 태도와 성격을 봤을 때 양육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씨가 양육을 전담하며 받는 스트레스를 표현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육아를 전적으로 맡겼다”며 “수차례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오씨에겐 5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