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은 경찰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16일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이던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당초 경찰에서 내사종결됐다.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근거로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이 이 전 차관에게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했다는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수사관이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 등도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전 차관이 2020년 말 차관직에 임명된 뒤 세간에 알려졌고, 결국 재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A씨에게 정직 1개월, 형사팀장에겐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담당 수사관은 해임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