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정부가 내린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해양경찰은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월북 시도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양경찰은 16일 브리핑을 열고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을 바꿨다.
국방부는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께 혼선을 드렸으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1년 9개월만에 사과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해경과 국방부는 2020년 9월 인천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씨 사건과 관련해 이날 브리핑을 각각 열고 과거 결론을 번복했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피살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서장은 이어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브리핑에서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과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진실 규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이씨 유가족들이 2021년 1월 국가안보실장 등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정보공개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던 조치를 취하했다.
그러나 국가안보실이 항소를 취하해도 진실은 미궁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자료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최대 30년간 원칙적으로 열림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 번복과 관련해 문재인정부가 종전선언을 의식해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다가 무리한 결론을 내렸던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현 정부가 이 사건을 놓고 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