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잠실, 영동대로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1년 더 연장했다. 시는 해당 지역에 대해 아직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잠실동(5.2㎦)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9.2㎢) 등 14.4㎢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심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내년 6월 22일까지 적용된다.
이들 지역은 현재 잠실동의 경우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이, 삼성동 등에서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 6월 23일 해당 지역의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지난해에도 1년 연장돼 22일 지정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사업들이 이제 착공을 시작하는 단계이고, 부동산 투기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도계위에서 이같은 점을 고려해 연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또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면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됐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같지만, 규제는 더 강화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힌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4.57㎢)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전문가는 집값 자극 우려가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주면 집값 등의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1년 더 묶어두고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로드맵 등 준비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